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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공업용주정을 운반하는 주체와 수단을 물었다.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고 탱크로리를 사용해야 한다. 목적지는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1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주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6조에서 제2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세의 면제는 매회 20리터이상의 주정을 별표 6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외의 공업용(합성주정에 한한다)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이 승인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주정의 주세면제는 매회 20리터 이상의 주정을 별표 4에서 규정하는 물품의 제조에 사용하거나 식음용 외의 공업용에 사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 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 주정을 운반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및 제8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주정 소매업과 관련하여 주정도매장에서 수요처까지 운반할 주체와 운반수단.

회답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2조 및 제84조 및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정도매장에서 주류제조장․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까지의 운반은 주정도매업자가 전담하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수단은 탱크로리로 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37 (<time datetime="2004-08-24">2004.08.24</time> 회신), "공업용주정은 누가 어떤 수단으로 운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34)
원 제목
공업용주정 소매업의 사업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