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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실수요자 외에는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판매업자의 정제 판매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공업용합성 주정의 수입면허와 정제·판매 요건을 물었다. 실수요자 외에는 수입면허가 필요하고 판매업자의 정제 판매는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 실수요자의 자가사용 정제와 주정제조업면허 보유자의 정제 판매는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해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실수요자, 판매업자 및 주정제조업면허 취득자에 따라 정제 가능 범위가 다르다.
질의요지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며, 수입면허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의한 별표2의 주류수입업면허 요건과 동일하나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사업범위에 공업용주정만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하므로 일반 주류수입업자와는 사업범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수요자가 수입한 공업용주정을 자기가 사용하기 위하여 자기공장에서 직접 순도를 조정하는 정제행위는 가능하지만 판매업자가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주정제조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입한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용주정제조업 면허요건은 주세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경우 면허할 수 있으며 시설요건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한 별표1의 주정제조업 일반시설기준과 같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업용합성 주정의 수입면허 요건과 수입한 주정의 정제·판매 가능 여부.
회답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려면 주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실수요자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수입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면허요건은 동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2의 주류수입업면허 요건과 같습니다. 다만 동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사업범위를 공업용주정의 수입·판매로 지정하므로 일반 주류수입업자와 구분됩니다.
실수요자가 자가사용을 위해 자기 공장에서 직접 순도를 조정하는 정제행위는 가능하지만, 판매업자가 정제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취소 사유가 됩니다.
주정제조업면허를 취득한 자는 수입한 주정을 정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공업용주정제조업은 주세법 제10조에 저촉되지 않으면 면허할 수 있으며, 시설요건은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별표1의 주정제조업 일반시설기준과 같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세법 제8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제1항제3호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4조제2항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1조 (납부기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10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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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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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1189 (1998.05.29 회신),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정제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37)
- 원 제목
- 공업용합성 주정을 수입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