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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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미만 배우자의 추계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95년 귀속분은 간이소득금액계산서로 합산 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94년 귀속분도 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이면 추계 합산신고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공동 부동산임대업 소득 계산과 가산세·인적공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며 착오 신고에는 일정 조건에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장남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양가족이고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실명전환 전 주식 배당소득은 누가 납세해야 하나?
’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98.12.31까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 전환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전환 전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실질소유자가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질소유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1996.12.31 이전에 타인명의로 소유한 주식을 1998.12.31 까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는 당해 주식의 명의전환 전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도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와 가산세를 물었다. 명의전환 전 배당소득도 실질소유자에게 과세하며 1997년분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1998년분 배당금은 실질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해 1999년 5월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일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 누락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 이자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이며 약정이 없거나 선지급한 때에는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9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소득분류를 잘못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분류를 잘못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소득분류 착오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부담을 줄이려 고의로 다르게 신고하면 적용한다. 과세표준 확정신고에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그 반대로 신고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1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적용되나?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 범위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2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3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주소지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납부하는 때에는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4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소하게 납부하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의미와 적용범위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 산출세액과 무납부·과소납부세액에 각각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 여부는 소득금액을, 납부 여부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