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재무제표 미첨부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가 정해진 재무제표 등을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제2항에 따라 기장(記帳)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제4항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 규정한 재무제표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아니한 소득금액(경정증된 소득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의 재무제표 등(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적용 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은 소득금액(경정증된 소득금액 포함)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43 (<time datetime="1998-05-30">1998.05.30</time> 회신),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64)
원 제목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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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