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729회신일 1998.09.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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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9.24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면서 각자의 지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1 항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각자 별도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 1 항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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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729 (1998.09.24 회신),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49)
원 제목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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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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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