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845회신일 1990.09.2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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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9.24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며,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어떤 경우에 얼마를 가산하며, 해당 질의가 적용대상인지.

회답

1.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2.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845 (1990.09.24 회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229)
원 제목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시기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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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