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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제132조에서 제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라 함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신탁업을 경영하는 자는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사업장에서 소매업과 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다. 질의에는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기재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 이상이라면 소매업 및 피아노교습소 소득에 대하여도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판정은 직전연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수입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분명하지 않으나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의 환산합계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에 규정한 일정규모이상이라면 소매업(구멍가게) 및 피아노교습소의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에서 규정하는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 외의 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본문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을 주업종인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해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수입금액이 기재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나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소매업과 피아노교습소 소득도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같은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항 (영수증수취명세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0조제4항제3호 (유휴설비의 감가상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기부금과 기업업무추진비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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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72 (1998.04.28 회신),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035)
- 원 제목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치 않고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