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2. 최신 회답2004.10.1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4.10.11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4.10.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2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그 소득금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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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07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6

공동사업자 중 특수관계자가 있을 때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특수관계자 포함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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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24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29

특수관계가 있는 공동사업자들의 소득금액 계산과 신고 오류 시 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각자 신고했다면 큰 지분 사업자에게 합산해 결정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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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