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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기타산지관리법2023.08.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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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매매계약서의 수입인지는 누가 붙이나?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자가 국·공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17.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국가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의 수입인지 첨부와 등기원인서류 제출방법을 물었다. 국가 등은 수입인지 없이 문서를 교부하고 그 밖의 자는 자기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 국가 등에 교부한다. 그 밖의 자는 국가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를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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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토지 등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써 인지세 과세대상이고, 이때 과세되는 계약서는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하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
기타인지세법2013.07.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일정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다. 등기소 제출 계약서에 한해 과세되며 비과세 문서에 과오납한 세액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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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감리 하도급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해당 하도급계약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 문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과・오납한 인지세액은 2009.5.22. 이후 첩부한 분부터 환급 가능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2011.0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용역 하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과오납액은 일정 범위에서 환급한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해당 여부를 살피고, 2009.5.22. 이후 첩부분부터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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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문서에 소인한 인지를 환급받을 수 있나?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기타-2002.08.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문서에 착오로 수입인지를 붙여 소인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생겼더라도 소인된 인지는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환급 불가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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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2.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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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을 전산으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나?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01.1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 형태로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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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2001.12.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출자증권을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부하는 것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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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기타인지세법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작성통수마다 첩부·소인하고, 불이행 시 인지세 포탈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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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2001.0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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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기타-2000.12.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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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기타인지세법2000.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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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2000.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을 자체 폐기할 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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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2000.09.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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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기타인지세법1999.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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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대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는 무엇인가?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에 한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1998.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의 범위 등을 물었다. 등기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서류만 해당한다. 국가등과 그 외의 자가 공동 작성하면 국가등외의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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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저축통장과 가입신청서에 인지가 필요한가?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1991.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문서에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신청서는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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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기타-1989.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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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1989.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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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
기타인지세법198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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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기타-1978.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해 붙이는 수입인지가 인지세와 관련되는지 물었다.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와 조세인 인지세로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성질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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