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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여러 저축을 하나의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한 것으로 보아 과세문서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정기예금·정기적금·상호부금 등을 한 통장으로 거래하도록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1호 내지 제33호에 게기한 증서ㆍ통장ㆍ장부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문서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과세문서의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을 하나의 세금우대 종합통장으로 거래하는 경우 납부할 인지세.
회답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하나의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작성한 세금우대 종합통장은 각각의 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호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4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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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8 (<time datetime="1989-01-18">1989.01.18</time> 회신),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21)
- 원 제목
- 세금우대종합통장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 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