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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지세가 감면되는 어린이 예금통장은 당초부터 신청 대상이 아니다. 작성 전 통장을 폐기할 때의 환급은 수량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 작성 때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납부한다. 통장 등 정액세 문서는 일정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질의요지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기에 수입인지를 구입하고 이를 과세문서에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통장ㆍ주권ㆍ상품권 등과 같이 정액세이며 대량으로 적상되고 그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 인지세 탈세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신청을 받아 인지세 업무집행에 지장이없다고 판단되면 그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근거 : 인지세사무처리규정)

따라서 납세자는 그 작성수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꼭 필요한 수량만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을 하여야 본 업무에 따른 납세자와 세무서의 행정력 낭비(신청ㆍ승인ㆍ폐기ㆍ환급 등)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귀질의 중 “현금납부 승인표시를 하였으나 첫번거래가 작성되기 전 통장”은 납세의무 성립되기 전이므로 이를 폐기할 경우에는 해당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폐기 통장수량과 적법한 환급신청여부에 대한 검토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인지와 현금납부 승인표시 후 첫 거래 전에 폐기한 통장의 환급 여부.

회답

인지세는 과세문서 작성시기에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ㆍ소인하는 세금입니다.

예외적으로 통장ㆍ주권ㆍ상품권 등과 같이 정액세이며 대량으로 작성되고 작성수량이 객관적으로 검증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인지세 업무집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현금납부 승인표시를 하였으나 첫 거래가 작성되기 전인 통장은 납세의무 성립 전이므로 폐기할 경우 해당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 수량과 적법한 환급신청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어린이 예금통장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인지세가 감면되므로 당초부터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2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어린이 예금통장도 현금납부표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06)
원 제목
어린이 예금통장이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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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