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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해도 환급할 수 없다. 소인된 인지는 재사용할 수 없고 인지 첩부와 소인으로 납세의무가 이행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한 뒤 과다 첩부에 따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첩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하므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과다첨부되어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과다 첩부하여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인지세는 수입인지를 과세문서에 첩부하여 소인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이행한다. 과다 첩부로 과오납이 발생하더라도 소인된 인지를 재사용할 수 없으므로 환급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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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4-397 (<time datetime="1989-03-23">1989.03.23</time> 회신), "수입인지를 과다 첩부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436)
- 원 제목
- 정부수입인지 과다첩부시 환불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