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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인지세를 현금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課稅文書"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 과 세 문 서 | 세 액 |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 | 기재금액이 500만원초과 | | 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1천만원이하인 경우 1만원 | | |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 | | 2천만원이하인 경우 2만원 | | | 기재금액이 2천만원초과 | | | 3천만원이하인 경우 3만원 | | | 기재금액이 3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권은 신용카드 형태의 크기와 재질을 갖추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이다. 여행자가 여행할 때 제휴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는 데 사용한다.
질의요지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여행자가 여행시 제휴사로부터 물품․용역을 공급받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며, 수입인지 첩부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인쇄) 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IC 칩이 내장된 신용카드 형태의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크기와 재질이 신용카드형태이고 전자IC 칩이 내장된 트레블러스카드형 상품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수입인지 첩부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작성(인쇄) 전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상품권에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0580 심판결정2003.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46430-56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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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565 (1999.11.15 회신), "전자IC형 상품권에 인지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1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171)
- 원 제목
- 전자IC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