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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894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 작성한 계약서의 인지 첩부 의무를 물었다. 국가는 첩부 의무가 없지만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첩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ㆍ통장 또는 장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조제1호의 국가(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77" alt="img59932877"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1" alt="img59932881" ></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9932885" alt="img59932885" > ┏━━━━━━━━━━━━━━━━━━━━━┯━━━━━━━━━━━━━━━━━━┓ ┃과 세 문 서 │세 액 ┃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계약서를 2통 이상 공동 작성했다.

질의요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인지세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이므로 국가는 물품을 판매할 때나 구입할 때나 모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였을 경우, 국가는 인지첨부 의무가 없으나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국가는 인지가 첨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정제 정리

질의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계약서를 2통 이상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의 범위와 보존 방법.

회답

1.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이므로 국가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2. 국가는 인지 첨부 의무가 없고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인지가 첨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않은 문서를 보존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894 (<time datetime="1988-05-30">1988.05.30</time> 회신), "국가 공동계약서에는 누가 인지를 붙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0)
원 제목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