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114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해 붙이는 수입인지가 인지세와 관련되는지 물었다. 행정수수료 성격으로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와 조세인 인지세로 첩부하는 수입인지는 성질이 다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본문(원문)

수입인지의 첩부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첩부하는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로 첩부하는 것이 있는 바, 이는 각각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하다.(간세 1235-1147, 1978. 4.

18)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 의함」

<참 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뒷장첨부”

정제 정리

질의

행정수수료 납부를 위한 수입인지 첩부와 인지세의 관계.

회답

수입인지의 첩부에는 각 행정기관에서 정한 행정수수료 등의 납부를 위한 것과 조세인 인지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 있으며, 각각 성질이 다르므로 행정수수료의 성격으로 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과 무관함.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참조.

「국가에 납부할 수수료․벌금․과료․소송비용 등을 수입인지를 첩부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각 개별법령에 의함」

<참고> 수입인지와 수입증지의 구분

“뒷장첨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1147 (<time datetime="1978-04-18">1978.04.18</time> 회신), "행정수수료용 수입인지도 인지세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45)
원 제목
인지세와 행정수수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