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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명세를 늦게 통보해도 특례를 받는가?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내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주자가 같은 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기한 후 통보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한 내 통보하지 않았더라도 대토보상 부분은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제1항에 따라 대토보상을 받는 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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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 토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 및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한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 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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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요건은? 2001.5.23. ~ 2003.6.30.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을 납부한 거주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되고 이후 양도에는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입주 사실 등이 있는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감면분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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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은 언제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에서 “주택수 불산입” 규정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판정시에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와 주택 수 불산입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며, 주택 수 불산입은 1세대 1주택 판정에만 적용된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하지만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고 감면신청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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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다른 자산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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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양도대금으로 기계를 사면 어떤 감면을 받나?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같은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50%의 세액감면과 과세이연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이 경우, 새로운 공장의 토지, 건물의 취득가액 상당부분은 5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가액 일부를 기계장치 취득에 사용한 경우 감면 방법을 묻는다. 토지·건물 취득가액 부분은 50% 세액감면과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계장치 취득가액 부분에는 50% 세액감면만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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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양도소득세 - 1996.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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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시 감면과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는가?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목적으로 양도하는 공장용 토지와 건물에 대해 법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0.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감면과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이나 과세이연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어음은 결제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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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면한도 초과 미납액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며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은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 또는 특례세율적용 등 여러 가지가 있음
양도소득세 - 1994.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종합감면한도를 초과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세액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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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는 어떤 고시를 뜻하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 - 1994.06.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과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를 물었다. 감면 적용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사업인정고시의 의미는 별도로 제시했다. 토지수용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어 건설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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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양도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은 어떻게 되나? 1988.12.31 이전에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1992.01.01 이후 양도분부
양도소득세 - 1993.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 면허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일몰기한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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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에 택지를 팔면 세액감면되나?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조합에 택지를 매각하는 등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며,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양도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또는 국가 등에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질의 ‘1’·‘2’는 감면 대상이 아니며 주택조합 관련 질의 ‘3’도 감면되지 않는다. 주택조합은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며 질의 ‘4’는 관련 법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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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여부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예정신고시 세액감면을 신청하였으며 확정신고 기간도 경과한 후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감면세액을 추장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용지 양도자임.
양도소득세 - 1993.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감면세액 추징 대상과 추가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용지 양도자를 상대로 추징하며 추가 감면은 불가하다. 당초 정당하게 납부된 방위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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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 시 장기 보유에 따른 세액감면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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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감면과 향후 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 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 1992.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세액감면과 1993년도 세법 개정 내용을 물었다. 감면은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고, 향후 개정 내용은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317, 1992.0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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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을 감면받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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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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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가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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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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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 여부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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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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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 사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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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 전 취득한 공공사업 토지도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수용 소득은 50%, 일정한 장기 보유 토지의 양도는 7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70% 감면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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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는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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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토지 감면 질의는 어떻게 회답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동일한 건으로 이미 회신된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해당 질의는 1992.03.30 당청에 접수한 질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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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317, 1992.02.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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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2년 2월 7일자 재일01254-317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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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이 가능한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시에는 70%에 상당하는 세
양도소득세 - 1992.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1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감면 요건이나 세율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