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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의 등록과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5가구 이상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뒤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이다. 임대기간에 따라 양도 시 발생한 소득의 감면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 후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중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2. 다가구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시 등록 할 임대종목은 주택임대를 나타내는 것이면 그 표현에 제한이 없으며, 동 임대사업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개시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임대개시후 5년이상 10년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10년이상 임대하다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다가구주택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종목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2.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여부는 건설부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등록할 임대종목은 주택임대를 나타내는 것이면 표현에 제한이 없고, 임대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다가구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고 임대사업 개시 후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 후 양도하면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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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18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다가구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66)
- 원 제목
- 5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하다 당해주택을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