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9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예정신고 후 다른 자산을 양도해 산출세액이 변동된 경우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물었다. 먼저 신고한 감면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①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94조에 규정하는 자산중 다음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 <세율> 3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3천만원초과 600만원+3천만원을 초과하 6천만원이하 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초과 1천500만원+6천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자가 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을 신청했다. 이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산출세액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을 양도한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함)시 세법에 의하여 세액감면 신청을 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을 받아 산출세액이 변동되는 경우로서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시 감면신청한 분에 대하여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때 세액감면을 신청한 후 같은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을 양도하여 산출세액이 변동되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먼저 예정신고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탈루 또는 오류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때 감면신청한 분에 대하여 다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95 (<time datetime="1999-02-26">1999.02.26</time> 회신), "산출세액이 바뀌면 감면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96)
원 제목
산출세액이 변동되어 또 다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