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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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
부가가치세여신전문금융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외국에서만 쓰는 전화카드 대가를 외화로 받으면 영세율인가?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를 통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카드로 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외화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 책임과 계산으로 만든 전화카드를 사용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국제통화서비스의 국외 징수요금도 과세되는가?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외의 수신자 또는 선불카드의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 대하여는 과세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제통화서비스 대가로 국외에서 징수하는 통화요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수신자나 선불카드·후불카드 구매자로부터 징수하는 통화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외 발신 후 국내 착신 또는 국외 간 송·수신 서비스를 국내 통화요금체계로 과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통신역무용 선불카드 판매는 과세 대상인가?
별정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면서 당해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카드를 유통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선불카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정통신사업자가 통신역무용 선불카드를 유통망에서 판매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불카드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11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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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