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카드 관리와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이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와 결제대행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전자금융거래법(2025.12.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23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회신 당시 4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3.09.23 → 현재 시행본 2025.10.0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회신 당시 3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5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7.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의3. "가맹점모집인"이란 신용카드업자를 위하여 가맹점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고 부가통신업자를 위하여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는 자로서 제16조의3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11.23 → 현재 시행본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법 제28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직불․선불카드의 발행․관리 업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는 경우「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1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직불·선불카드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회답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이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제공하면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2호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제1항제9호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서1027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체크카드 대행수수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04 (<time datetime="2013-11-29">2013.11.29</time> 회신), "금융기관의 가맹점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65)
- 원 제목
- 가맹점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