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제공하는 선불카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불카드 발행·관리와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및 교통카드 표준기술개발 용역이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선불카드 발행·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정산,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 허가 없이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및 정산업무, 교통카드 전국호환 표준기술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537 (<time datetime="2009-10-21">2009.10.21</time> 회신), "무허가 선불카드 관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69)
원 제목
선불카드의 발행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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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