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융기관의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한다. 금융기관은 그 용역의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금융기관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46 (<time datetime="2007-08-31">2007.08.31</time> 회신), "선불카드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996)
원 제목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선불카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