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6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불카드 판매대행수수료는 과세되고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제된다. 면제는 은행이 해당 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은행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3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2.03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중앙회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라 한다)을 관리ㆍ운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4.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14 → 현재 시행본 2023.09.22

    은행법 제28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면세대상임

본문(원문)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이 선불카드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운용하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여부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7, 2015.3.17.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령해석부가-19312 (<time datetime="2015-04-06">2015.04.06</time> 회신), "은행의 상품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47)
원 제목
금융기관의 상품판매대행용역이 면세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