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불카드 발행·판매·운영과 입장권 판매 및 광고업은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가 과세된다.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3조(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사업의 허가를 받았다. 사업은 선불카드의 발행·판매·운영, 입장권 판매 및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이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업자가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업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대전 세계박람회에서 사용될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이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의 허가를 받아 당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가 허가받아 영위하는 1993대전 세계박람회 관련 선불카드 운영 등의 사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선불카드의 발행·판매 및 운영, 입장권 판매, 박람회장 시설물을 이용한 관고업은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 (<time datetime="1993-01-14">1993.01.14</time> 회신), "박람회 선불카드 운영수입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1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141)
원 제목
신용카드업자의 기타운영수입이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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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