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회신일 2008.03.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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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8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은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최초 사용 전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제사용자가 무기명선불카드를 최초 사용하기 전에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카드를 등록해 사용자 인증을 받았다. 이후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선불카드로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영수증을 받았다.

질의요지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에 의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영수증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선불카드(무기명식)로서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무기명선불카드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후,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선불카드로 대가를 지급하면서 실지명의가 확인된 선불카드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당해 영수증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8 (2008.03.28 회신), "인증받은 무기명선불카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57)
원 제목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무기명선불카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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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