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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용역대가를 차감해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지정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국법인에 선불카드판매사업을 지원하는 용역을 공급한다. 대가는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518
본문(원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선불카드판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수금대리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내용, 계약내용 및 수금대리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용역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대상이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의 ‘사업지원 서비스업’ 해당 여부와 수금대리인의 국내 사업장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내용, 계약내용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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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time datetime="2015-10-01">2015.10.01</time> 회신), "판매대금에서 차감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686)
- 원 제목
- 외국법인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