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협동조합과 중앙회의 체크·선불카드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고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예·적금 수납과 자금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이에 부수하여 체크·선불카드 회원 모집과 발급, 이용대금 결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신용사업에 부수하여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예·적금의 수납 및 자금의 대출 등 신용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체크카드)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회원 모집과 체크·선불카드의 발급을 통해 회원 및 가맹점에 카드의 이용·이용대금 결제 등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0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7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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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1 (<time datetime="2010-01-25">2010.01.25</time> 회신), "체크·선불카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9)
- 원 제목
-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가 체크, 선불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