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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법인의 대신변제금은 손금인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 - 2005.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에 파견한 감사의 연대책임에 따라 법인이 변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대신변제 경위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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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 2002.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면 전환 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전환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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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부동산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 비업무용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처분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은 정해진 기간에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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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대손충당금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나? 상호신용금고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금액을 상호신용금고회계처리규정 및 금융감독원의 결산지침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으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전기에 계상했어야 할 대손충당금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계산한다. 최소한의 금액은 금융감독원 적립기준상의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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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채권은 어떤 때 대손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은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 법인의 채권이 어떤 사유로 대손처리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다른 규정상 대손사유에 해당해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기타 대손사유 해당 여부가 근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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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업공사에 매각을 맡긴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요?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그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자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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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7.08.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공사에 매각을 위임하기 전까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의 재산세와 유지관리비는 손금불산입하되 처분손실은 유지관리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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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관리기금 직접 차입금도 이자 제한 대상인가? 상호신용금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적용 대상차입금에서 제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관리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직접 차입금은 해당 규정에 들지만 기금이 중개한 콜머니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차입에는 어음재할인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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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상호신용금고가 고정자산을 건설함에 있어서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 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수신자금등 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
법인세 - 1993.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건설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차입금 처리와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정 기한 내에는 수정신고서를 낼 수 있다. 수정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법인의 감액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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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는가? 저당권실행, 기타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지만,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유무에 관계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전세입주자의 명도소송 유무와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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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수신자금이 계산 대상에서 빠지나?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1.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기관 수신자금인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재무부의 유사 회신을 참고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소득22601-822, 1986.10.10 회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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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이자와 신용조사료도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 관형 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이므로 상호신용금고의 예치금이자, 유가증권이자, 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88.09.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이자와 신용조사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용 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예치금이자·유가증권이자·신용조사료의 수입금액은 해당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기준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관형상 영업수익과 이에 준하는 부수수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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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 1987.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과 계정과목 분류의 처리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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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의 예탁금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상호신용금고가 여수신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예탁 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87.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여수신업무에서 다수 고객에게 예탁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유사회신문인 재소득22601-822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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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85.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금고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381, 1985.05.08.이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