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17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의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과 계정과목 분류의 처리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대손충당금에는 법인세 기본통칙을 적용할 수 있고 회계처리는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다.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이다. 대손충당금 전입액·환입액과 기업의 계정과목 분류에 관한 회계처리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6-12...14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 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에 따른 손금산입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유무에 따른 손금처리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6-12...14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 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170 (<time datetime="1987-11-30">1987.11.30</time> 회신), "대손충당금 전입·환입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8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829)
원 제목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에 따른 손금산입 및 단체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유무에 따른 손금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