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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90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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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면 전환 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전환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합병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면 전환 전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전환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기존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의 실질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전환을 위해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했다. 이후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기존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여 영업 전부를 승계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것이 사실상 조직전환인 경우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음

본문(원문)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가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합병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회답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가 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4조 규정에 의거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상호신용금고를 설립하고 영업인가 조건에 명시된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와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이 기존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인 상호신용금고의 영업 전부를 승계하는 등 사실상 조직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직전환전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전환후의 주식회사에게 승계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901 (<time datetime="2002-04-30">2002.04.30</time> 회신), "사실상 조직전환 합병은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687)
원 제목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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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