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상호신용금고가 할인어음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법인22601-1381, 1985.05.08.이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업 영위 법인이 기업의 어음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기업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며 어음 할인시 선수이자를 받은 때에도 할인어음총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381, 1985.05.08

정제 정리

질의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붙임: 법인22601-1381, 1985.05.0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53 (<time datetime="1985-06-28">1985.06.28</time> 회신), "상호신용금고 할인어음의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설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770)
원 제목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