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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법인의 대신변제금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상호신용금고에 파견한 감사의 연대책임에 따라 법인이 변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의로 대신 부담한 경우가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는 대신변제 경위와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과점주주인 법인이 파견한 감사에게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을 부여했다. 해당 법인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비용 등을 변제했다.
질의요지
상호신용금고의 과점주주인 법인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법에 의한 연대책임에 따른 변제금은 손금산입 되는 것임
본문(원문)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이 동 금고에 파견한 과점주주인 법인의 감사에게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을 부여한 바,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은 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파산선고를 받은 상호신용금고에 파견한 과점주주인 법인의 감사에게 예금 등과 관련한 채무손실의 연대책임이 부여된 경우,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이 변제한 손해배상비용 등은 법인이 임의로 그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대신변제의 경위, 손해배상청구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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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3 (<time datetime="2005-12-16">2005.12.16</time> 회신), "과점주주 법인의 대신변제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6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610)
- 원 제목
- 손해배상비용 등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