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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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대주택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따른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하고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2 건설비 부담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인가?
법인이 사용수익기부자산을 직접 건설하여 제공하거나 기부 받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건설비를 부담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사용수익기부자산 해당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직접 건설하거나 계약에 따라 부담한 실질적인 부담가액을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을 실제 사용하거나 그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4 무상양도 조건 건축물 인수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소유권을 무상양도하는 조건으로 신축된 건축물을 당해 협약조건을 승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그 건축물의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양도 조건의 건축물을 협약 승계로 취득할 때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지급액은 잔여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만료 후 별도 사용료를 내고 연장하는 것은 기본통칙상 사용기간 연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임대아파트 분양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공공임대아파트를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로서, 대금 청산 및 등기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택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당해 주택분양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등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수익하게 했다면 분양계약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6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국가 등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부채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한 경우에 동 부가가치세액상당액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포함하여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의 기부채납에서 법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처리를 물었다. 세액 상당액을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포함해 사용기간 동안 균등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법인이 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 토지와 건물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에 귀속하되, 먼저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중 빠른 날에 귀속한다.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면 등기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자산 양도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품 외 자산의 양도손익 귀속사업연도와 토지 등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손익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청산 전 인도·사용수익 시에는 빠른 날을 적용하고, 토지 등의 등기 선행 시에는 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의 이자 등(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91, 1997.06.09이다.

11 토지거래허가 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하였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및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아니하여 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후에도 토지거래허가가 나지 않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할 수 없다면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실제로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기부채납 자산가액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잔존내용년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으로 기부채납한 자산의 가액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사용수익 시 안분액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원칙적으로 잔존내용년수에 따르되 연장할 수 없는 약정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은 언제 자산으로 계상하나?
갑법인이 갑법인 소유의 대지위에 을법인이 설치한 공연장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는 경우 갑법인은 당해 공연장을 받은 날에 정상가액을 그 자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자산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으로 무상으로 받은 공연장의 자산 계상 시점을 물었다. 갑법인은 공연장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공연장을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하되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14 공정 90%인 건축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건물”이라 함은 그 건물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정이 90% 진행된 건축물의 양도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완성 정도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형태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본래 용도의 사용수익이 가능하거나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건축물과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서 건축물의 개념과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축물 해당 여부와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는 각각 제시된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건축물은 사용수익 가능한 완성 상태 등을 뜻하며 부동산은 지목과 무관하게 취득경위·용도·관리실태 등을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 전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현물기부 자산의 부가가치세도 기부금인가?
법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금전이외의 자산을 기부하고 동 기부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는 그 총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현물자산을 기부하고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부자산과 그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액의 총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 가액을 기본통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19 기부채납자산 가액과 복구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수익 조건부 기부채납자산의 가액과 수선·복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자산가액과 자본적 복구비는 사용수익기간에 안분하고 능률유지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 폐기자산 가액 중 아직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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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