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기간 사용 후 무상양도하는 자산의 손비 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물었다. 손비 계산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고 연장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사용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때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일정기간 사용·수익한 후 무상으로 양도하는 조건이 있다. 해당 자산의 사용기간 연장 가능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

회답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82 (<time datetime="1988-12-30">1988.12.30</time> 회신),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와 사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3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329)
원 제목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과 사용기간 연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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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