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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무상양도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하는 자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및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6012-86, 2001.5.4 및 법인46012-716, 2001.05.18)를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무상양도 후 일정 기간 사용수익하는 조건부 자산의 세무처리와 일정 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하는 조건부 자산의 손비 계산.
회답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12 및 기존 회신사례(재법인46012-86, 2001.5.4 및 법인46012-716, 2001.05.18)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16 타인 명의 건축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 재법인46012-86 준비금 환입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30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부30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9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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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7 (<time datetime="2011-11-17">2011.11.17</time> 회신), "조건부 무상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159)
- 원 제목
- 무상양도 후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부 자산의 세무처리 및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