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6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시기 전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의 통상적인 양도시기가 오기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었다. 이로써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996, 1991.05.20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양도시기 전에 매매계약에 따라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동일 내용에 대한 별첨 기존 회신(법인22601-996, 1991.05.20)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96 교회 교육관을 고유목적으로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64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시작되면 그날이 양도시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171)
원 제목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