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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양도대금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재정경제원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문서는 재재산46014-191, 1997.06.09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의 건설이 사실상 완성되어 가사용승인을 받아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일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매매대금의 지급정도, 잔금청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의 제세공과금의 부담상황 등을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문(재산 46014-191, 1997.06.09)을 참고.
붙임 :
※ 재재산46014-191, 1997.06.09
정제 정리
질의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회답
재정경제원장관의 회신문 재재산46014-191, 1997.06.0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19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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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90 (<time datetime="1997-07-10">1997.07.10</time> 회신), "대부분 지급 후 사용수익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4)
- 원 제목
- 양도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경우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