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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96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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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통상 양도시기 전이라도 실질적인 양도가 인정되면 사용수익이 허용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자산재평가법 적용 시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나, 동시행령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이전에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시기 도래 전에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된 경우 부동산 양도시기.

회답

자산재평가법제18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때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그 양도시기 전에 매매계약으로 양수인의 사용수익이 허용되어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면 그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96 (<time datetime="1991-05-20">1991.05.20</time> 회신), "사용수익 허용일을 부동산 양도시기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969)
원 제목
실질적인 양도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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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