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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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1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4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연구개발비는 어떤 기준으로 상각하나?
분할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은 그 승계받은 이연자산의 가액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평가하지 않은 가액으로 승계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이연자산 금액을 잔존상각기간 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1년 미만 사업연도나 연도 중 발생분도 월할계산 없이 사업연도 단위로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분할 후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신설법인 주식은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의 비율을 종전 취득가액에 적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주등이 분할법인의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및 분할법인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주식의 장부가액에 의해 평가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각 주식은 분할법인의 분할 전 주식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주 등이 분할대가로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과 분할법인주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토지 취득세 세무조정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나?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하여 토지가액을 감액시키는 세무조정을 한 분할법인이 동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동 토지에 대한 세무조정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토지 취득세 중과분 세무조정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묻는다. 해당 토지를 분할신설법인에 넘겨도 손금산입 유보 세무조정은 승계되지 않는다. 취득세 중과분을 자본적지출로 처리한 뒤 토지가액을 감액한 세무조정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액을 넘길 수 있나?
2000.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포함되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에서 승계하지 못한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인누계액은 승계 가능한 손금불산입 퇴직급여충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업원 인수 관련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06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7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108 분할대가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의 전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으로 받는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 전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으로 받은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관련 분할요건을 갖춘 경우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대가 전액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재평가차액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면서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취득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물적분할을 제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신설법인과 존속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신설법인 주식은 감소 자기자본 비율로 배분하고 존속법인 주식은 그 금액을 종전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토지분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12 분할 후 존속법인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48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하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특례 적용을 물었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감소한 자기자본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결손금은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분할 후 존속법인에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에 대하여는 사업연도의 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분할 후 존속할 때 사업연도 의제와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에는 사업연도 의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도 없다. 분할로 발생한 소득금액은 물적분할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48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4 승계한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는 누구로 바꾸나?
법인이 분할함에 있어서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되는 예금 등 금융자산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부담하는 분할법인의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그 예금주 또는 채무자로 각각 변경하여야 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금융자산과 채무의 명의를 누구로 변경하는지 묻는다. 예금 등은 분할신설법인을 예금주로, 승계 채무는 분할신설법인을 채무자로 변경한다. 분할로 법인을 설립하면서 자산과 채무가 분할신설법인에 이전되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