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공사손실충당금 등 열거된 다른 세무조정 항목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0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8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분할법인에는 손금불산입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과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등이 있었다. 또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있었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공사손실충당금ㆍ하자보수충당금 및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제3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상의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분할법인이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경우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법인의 세무조정 항목과 손금불산입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회답

1. 손금불산입한 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및 환율조정계정상 세무계산상 미상각잔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2.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연차수당 미지급금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2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2 (<time datetime="2001-01-19">2001.01.19</time> 회신), "분할 시 연차수당 미지급금이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3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368)
원 제목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차수당의 미지급금의 세무 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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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