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31회신일 1999.09.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은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 재평가적립금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分割新設法人"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제14조제3항의 이월결손금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분할로 인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의 처리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재평가적립금(토지분 제외)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같은호 규정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함)의 자본전입으로 인하여 취득한 무상주의 가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을 계산할 때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이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소요금액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배당금의 의제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재평가적립금에서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31 (1999.09.18 회신), "분할 의제배당 계산에 무상주 가액이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82)
원 제목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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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