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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 근무기간을 통산해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임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하였다.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가 임원퇴직급여기준을 결의하였다.
질의요지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분할법인의 임ㆍ직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의하여 분할법인 임ㆍ직원의 퇴직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분할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받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임직원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처리.
회답
분할신설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임원퇴직급여기준에 따라 분할법인 임직원의 퇴직 시 재직기간을 분할법인 근무 시부터 통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의 분할법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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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42 (<time datetime="2000-11-23">2000.11.23</time> 회신), "승계한 임직원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29)
- 원 제목
- 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