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면적은 보증금등 외에 월세 등을 함께 받고 임대한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5.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 시 산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면적 범위를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1990년 12월 31일 현재 받은 전액으로 계산한다. 임대면적에는 보증금만 받은 면적과 보증금·월세 등을 함께 받은 면적 전체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의 업종은 무엇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03
주택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3.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1주택 임대소득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되어 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제3호와 제23조 제1항에 따른 구분이다.
104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105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을 제시했다.
106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107
부동산 양도는 매매업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부동산의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의 여부를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ㆍ횟수ㆍ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 1993.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수익 목적과 규모·횟수·태양을 토대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 구분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08
계속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5.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 등에 비추어 계속되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회신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를 제시했다.
109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나?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3.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횟수와 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제반사항을 종합해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0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3.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2.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본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해 판단한다.
112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의 규모와 반복성 등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43, 1990.12.07 회신문을 제시했다.
113
계속성 있는 부동산 매매는 어떤 업종으로 보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1.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횟수·반복성이 있는 부동산 매매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229, 1990.11.15 회신문 사본을 제시했다.
114
부동산 매매업과 단순 양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0.1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거래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부동산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32, 1990.11.26 회신문을 제시했다.
115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0.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116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소득세 소득세법 1988.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공공사업용지 양도와 부동산 대여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82.1.1 이후 자산양도자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 후에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수용)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관련된 방위세는 과
소득세 소득세법 1986.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지 양도에 따른 감면과 부동산 또는 권리의 대여소득 과세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지 관련 질의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대여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8
동민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소득세 - 1986.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119
사업목적의 부동산 판매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의 매매(건물신축하여 판매하는 것도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
소득세 - 1986.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목적의 판매 등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밖의 경우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사업상 목적으로 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120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6.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인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소득세 - 197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회수는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