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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적수는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대여와 보증금 수령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루어졌다. 간주임대료 산식의 적수 계산 시점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산식 중 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53조 제2항)의“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에도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제25조 제1항)“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규정”은 1990. 12. 31 이전부터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다만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53조 제2항)의“적수”는 1991. 1. 1 이후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9조제1항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8조제3항 (재해손실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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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0-151 (1993.03.31 회신), "개정 전 받은 보증금에도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42)
- 원 제목
- 간주임대료 과세규정을 1990.12.31. 개정전의 선수보증금에 소급 적용하는 것의 타당성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