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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사업 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 의사만 보면 매매업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사실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서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봅니다.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질의의 경우 사업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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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443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는 매매업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08)
- 원 제목
-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으로 판단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