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간세1235-350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78.11.2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목적을 나타내어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매매회수는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함

본문(원문)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이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취득과 매매회수에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060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35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89서11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간세1235-35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간세1235-3502 (<time datetime="1978-11-24">1978.11.24</time> 회신),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팔면 매매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23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