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22회신일 1993.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8.24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 취득·양도대금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면서 그 대금과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한 상황이다. 해당 사례금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로써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상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에 그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아닌 것이나 양도가액에 포함안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됨,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 별도로 수수하는 사례금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여부.

회답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그 대금과 별도로 수수하는 사례금은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이 아니다.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22 (1993.08.24 회신), "부동산 거래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035)
원 제목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시 대금과는 별도로 사례금을 수수하는 경우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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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