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여부와 공동 소득의 계산, 증여세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를 묻는다. 공동사업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소득은 지분·손익분배비율로 계산하며, 압류해제 요건이 없으면 공매대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다. 공동사업 계약내용을 살피고, 부동산 압류 시 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를 함께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6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배당세액공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제133조의2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2003.12.30>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⑤ 삭제 <2006.12.30> ⑥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회신 당시 제목은 ‘압류해제의 요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채권 압류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3조(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6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공매’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참가압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1조(공매) ①세무서장은 압류한 동산ㆍ유가증권ㆍ부동산ㆍ무체재산권과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대위하여 받은 물건(通貨를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매에 붙인다. 다만,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成業公社"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②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공매할 수 없다. ③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중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1조(참가압류)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하려는 재산이 이미 다른 기관에 압류되어 있는 경우 참가압류 통지서를 그 재산을 이미 압류한 기관(이하 "선행압류기관"이라 한다)에 송달함으로써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를 갈음하고 그 압류에 참가할 수 있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참가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 제3채무자 및 저당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권리의 변동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참가압류를 하려는 경우 참가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손익분배 및 기타 공동사업에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귀 질의 마의 경우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압류.충당.부과의 취소 등)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그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나,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61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가·나.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라.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 경영할 때 각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마. 증여세 체납 상태에서 압류된 부동산의 처리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손익분배 및 기타 공동사업에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3. 귀 질의 마의 경우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압류.충당.부과의 취소 등)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그 압류를 해지하나,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61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6조 (배당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61조 (참가압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4서5084 심판결정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3619 심판결정2013.05.3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역사 자료
- 조심2010서0726 심판결정2010.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3502 심판결정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서2023 심판결정1999.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8중0307 심판결정1998.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506 심판결정1996.08.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5경2835 심판결정1996.02.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중5155 심판결정1995.05.18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4부0208 심판결정1994.04.2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461 심판결정1993.12.27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0380 심판결정1993.04.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9 (1988.08.10 회신),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6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679)
- 원 제목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공동 경영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