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동민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6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민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의 과세대상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과세대상이나 판단기준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민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이를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전체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소득세를 계산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165, 1985.10.22)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65, 1985.10.22

정제 정리

질의

동민회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대상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산01254-3165, 1985.10.22.)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69 (<time datetime="1986-09-08">1986.09.08</time> 회신), "동민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구에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5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593)
원 제목
동민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부동산을 양도하였을시 과세부과대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