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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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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이나 그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있는 자에 대한 무상대여이고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1-2326, 1983.11.02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에 게기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무상대여 함으로 인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참고.
붙임: 부가1265.1-2326, 1983.11.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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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99 (1986.07.2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대여하면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059)
- 원 제목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무상대여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